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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23. 20:35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101동 1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남, 50세) 이 방 창문을 열고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 문 열어 놓고 팬티만 입고 뭐하는 지랄이냐

”라고 욕을 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가 나와 “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얼굴에 찰과상, 가슴 부위에 손톱 자국( 약 10센티미터) 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47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뒷머리가 아파트 101호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칩 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하는 피해자 C을 쫓아다니던 중 옷을 전부 벗고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 C의 자녀들 만 있던 아파트 101동 102호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 등 전자제품, 가재도구, 화장실 유리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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