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19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안산 상록구 E 1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안방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잠이 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 와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게 하고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1개(6kg)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혼자 욕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면서 소변이 거실에까지 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변을 치우기 위해 거실에서 냄비에 물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C를 때리려 하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혔고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람을 때리네” 하면서 맨발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와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 칼날 18cm )를 들고 “너 이리와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 D가 자기 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