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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이고, D는 피고인의 친모이며, E는 C의 친모이다.

피고인와 C 부부가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어 D가 다른 전셋집을 구하면서 모자라는 액수만큼의 전세금을 주는 대신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자 C이 반대하면서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3:00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F 아파트 112동 503호에서 전셋집 명의 문제로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을 나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잤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났으나 아이를 봐야하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C은 모친인 E를 불러 남편이 있던 시댁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C은 같은 날 09:00경 시댁인 울산 중구 G아파트 207동 703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고 ”라며 가슴팍을 밀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C의 목을 움켜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다리를 마구 밟는 폭행을 하였다.

현관에 서 있다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E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때 일어선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D가 C에게 다가가서 “네가 지금 남편에게 뭐하는 짓이고 네가 감히 어디 손을 대노 ”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장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피고인은 “장모님 진정하세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양팔을 움켜잡고 부엌에서 큰 방까지 강제로 끌고가는 폭행을 하였다.

C이"어머니도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말려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왜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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