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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6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1.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2. 12.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3) 2014. 4. 4.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4) 2015. 12.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재하청 받아 I 빌라 12 세대를 준공했고 현재 403호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빌라 일부를 건축 공사하였으나 건축 주인 J와 빌라의 소유권 및 분양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 J 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6. 11.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유치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403호의 유치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해 12. 4. 경 400만 원, 2009. 1. 13. 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 경 서울 강남구 I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I 빌라 202호를 임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빌라 일부를 건축 공사하였으나 건축 주인 J와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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