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시흥시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빌라 102동 201호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임차인인 피해자 F와 위 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1. 8. 24. 지급받기로, 잔금 2,500만 원은 2011. 9. 30.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를 위 201호에 입주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중도금, 잔금 합계 4,500만 원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8. 24.에 모두 지급해 주면 입주일인 2011. 9. 30.까지 사용하고, 입주일에는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틀림없이 입주시켜 주겠다. 편의를 봐주면 2년치 관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 9,000만 원, 연체된 은행이자 1,400만 원, 위 빌라의 다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입주기일인 2011. 9. 30.경 기존 임차인 G에게 반환할 보증금 4,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한 후 피해자를 위 빌라 201호에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위임장, 지급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