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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85. 8.경 부천시 소사구 D 대 6,782.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E빌라 7개동 9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C은 1986. 6.경 공사업자에 대한 채무 미변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수분양자들 및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상당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1. 3. 7.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1. 3. 7. C에 ‘2,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위 금액을 2011. 5. 16.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연 6%로 정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마.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3. 피고 앞으로 2011.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C은 2015. 6.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C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잔대금 채권 중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양도양수통지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작성날짜를 ‘2015. 9.’로 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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