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무집행정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는 관련 형사사건에 따라 2015. 7. 24.경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
나. D는 2015. 7. 13.경 긴급체포된 때부터 식사를 하지 않기 시작하여 미결수용된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D에게 건강상 우려가 발생하자, 서울구치소는 2015. 7. 31.경 D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등 외래 진료 및 검사를 받게 하였고, 그 후 D는 2015. 8. 3.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병원에서 ‘저칼륨혈증, 기타 섭식장애,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에도 D는 음식물 섭취를 계속 거부하였고, 서울구치소는 2015. 8. 18. D를 의왕시 G 소재 C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하였다.
C병원의 병원장인 피고는 D를 진료한 후 섭식장애 등으로 인한 경과 관찰 등을 위하여 D를 입원하게 하였고, D는 같은 달 21.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무집행정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D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하고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며 C병원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C병원 병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률에 명문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