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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7가합519
주식회사 이사 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5. 1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6. 22.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또한 2016. 7.경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해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직 해임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피고의 해임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그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점(상법 제385조 제1항), ② 다만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부결결의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상법 제385조 제2항), ③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해임을 결의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함에도 달리 원고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형성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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