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1007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 중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57,814,613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672,120,910원(=648,000,000원 24,120,910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을 성추행하였는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있는바, 이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을 열거한 상법 제389조 제3항에도 상법 제385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제기된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바, 원고들이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