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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워터파크 및 온천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의 대출만으로 충당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자금난에 봉착하였다.

C는 2005. 12. 31. 기준 부채가 약 297억 원에 이르고, 누적 순손실로 결손 처리해야 할 금액도 21억 원을 초과하여 14억 6,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도 완전잠식된 상태에 처하는 등 특별한 자금수혈 없이는 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지원하여 C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7. 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채무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극심한 자금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C에 피해자회사의 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 18.경부터 2011. 1. 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6,324,863,795원의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C에 대여함으로써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경 C의 주식 등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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