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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7 2018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합84』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5. 7. 10.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람이므로, 피해자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C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함께 2016년 1월경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안성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00,000,000원(선금 250,000,000원, 잔금 25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5. 12. 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B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2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2015. 12. 16. 248,339,810원(할인 이자액 1,660,190원 공제), 2016. 1. 19. 246,377,218원(할인 이자액 3,622,782원 공제) 합계 494,717,028원을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12. 16. 87,000,000원, 2016. 1. 19. 150,000,000원, 2016. 1. 19. 70,000,000원, 2016. 1. 20. 60,000,000원 합계 367,000,000원을 C의 개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27,717,028원을 B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B에 위 대출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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