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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서울 강서구 B 건물 41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 E의 전신을 애무하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게 한 다음, 성 매수 남으로부터 80,000(40 분 기준) 원을 받으면 이중 4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D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경부터 서울 강서구 F 2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3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 H의 전신을 애무하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게 한 다음,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0,000원 (60 분 기준) 을 받으면 이중 5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G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부터 2017. 5. 26. 00: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 엽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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