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12. 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2017. 5. 9.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 만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J’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5. 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2017. 5. 9. 경부터 2017. 6. 7. 까지는 ‘C’ 과 공동실장으로 근무)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단속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