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89』
1. 피고인은 2014. 5. 26. 15:18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2동 1-2라인의 게시판과 승강기에서 자신이 동대표 선출방법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의뢰한 청원문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제13기 동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문 5매를 손으로 뜯어내 시가 불상액의 위 공고문 5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7경, 17:45경, 18:26경, 20:28경 등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 공고문 25매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고문 25매를 뜯어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102동 1-2라인 동대표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785』
1. 피고인은 2014. 6. 14. 16:58경 위 C아파트 102동 1-2호 라인의 1층에서 2014. 6. 13.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제13회 동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보고, 전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과반수 미달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 E이 다시 후보자로 등록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E에 대한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09:13경 및 10:45경, 같은 달 16. 11:02경 등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대표 후보자인 E에 대한 공고문을 4회에 걸쳐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