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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6가단7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재물손괴 법원은 2013. 10. 7. 피고의 다음과 같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를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1364)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12. 26. 원고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등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찔러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수리비 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같은 자동차의 조수 쪽 앞 타이어 등을 찔러 공기를 모두 빠져나가게 하고 차량의 양쪽 도장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비 52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는 2010. 1. 26. 원고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시가 1,400,000원 상당 강화유리 2장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

피고는 2010. 9. 12. 원고 소유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등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찔러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의 무고 법원은 2016. 5. 27. 피고의 다음과 같은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1971)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경 원고가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2009. 8. 말경 피고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7. 14. 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은 2015. 1. 5. 피고의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3716)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는 삼성화재 삼천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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