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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5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7. 공소사실에는 ‘2016. 10.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0. 7.’ 의 오기이다.

자 1 차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14: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후사 경과 후 미등 등을 쳐서 깨트려 수리비 약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10. 7. 자 2 차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도림 길 10에 있는 한성아파트 103 동 앞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수회 찔러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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