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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9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2』 피고인은 정신과 입원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승복을 입고 다니며 탁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53 경 부산 동래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과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 1개를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199,74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37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03:10 경 부산 연제구 G, 연제구 H 뒤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I 체어 맨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스포 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536』 피고인은 2017. 2. 4. 21:40 경부터 23:04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L에 있는 M 옆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59 세) 소유의 O NF 쏘나타 차량의 앞, 뒤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 합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08』 피고인은 2017. 1. 11. 08:10 경 부산시 사상구 P에 있는 Q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싼 타 페 차량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전석 뒷바퀴 1개를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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