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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세화전력 주식회사에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세화전력 주식회사, 공급가액 20,334,000원, 품목 가로등단자함’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세화전력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000원 상당을 각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2010. 7. 29.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진골재산업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거나 사무실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우진골재산업,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D, 공급가액 50,410,000원, 품목 장비임대 및 사무실 공사용역’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2010. 7. 29.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625,260,000원 상당을 각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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