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소장에 ‘F 주식회사’로 기재된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B 주식회사’로 정정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D’, ‘공급가액 : 158,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2,618,947,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자 : B 주식회사’, ‘공급가액 : 11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2,732,087,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51,034,5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