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01:00 경 원심 판시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에 있는 태 릉 선수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랑대사거리 쪽에서 태 릉 선수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입하여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좌측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나. 그런데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충격 부위에는 긁히거나 칠이 벗겨진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 손 흔적은 없었고, 그 결과 사고 직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350,178원에 그쳤고 그 중 도장 공임이 195,000원을 차지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각자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앞뒤로 나란히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뒤에 서서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두 차량 사이에서 피해 부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