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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D’ 까페 (E) 회원 사이로, 2014. 6. 22. 15:20 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부근 56번 국도에서 발생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추돌한 오토바이 추돌 사고 경위에 대해 이견 등으로 상호 감정 대립이 있던 중, 2015. 5. 15. 23:3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F‘ 까페 (G) 게시판에 ’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충주 임도 투어 다녀왔습니다

‘ 라는 제목하에 글을 게재하였는데 ‘H’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까페 회원이 댓 글을 올리자 그에 대한 댓 글로 ’ 그 양반 전에 무뇌 충 사건 때도 자기가 태 릉 선수촌 하키 코치라고 뻥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천성이 양아 치라 부끄러운 줄을 모르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20:1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D’ 까페 (E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저번에 사고 날 때 뇌진탕 3 주 나오신 분 그때 쓰고 계시던 헬멧 판매 글 올라왔내요

설마 똑같은 거 두 개 일리도 없고 뇌진탕 3 주면 중상인데 헬멧이 너무 멀쩡하내요

그래도 사고 핼멧인데 판매는 좀 그러내요

자 긴 머리에 충격이 가지도 않았으니 헬멧이 멀쩡하겠죠

영상 보시면 딱 그 헬멧인데 그날 업체에서 찍어 준 사진에도 그 헬멧이고 하긴 견적서에는 슈 베르토로 했으니 판매해도 상관 없겠죠

지우 시고 싶으면 지우세요

^^ 캡 쳐 할 필요도 없어요

영상이 뻔히 있는걸요

요즘도 태 릉 선수촌 하키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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