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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15:48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태 릉 역 쪽에서 육군사관학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 차로는 직진 차로로 노면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 차로를 진행하다가 화랑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4 차로에서 구리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단속 경찰관)

1. 단속 경위 서 및 현장 약도, 수사보고( 단속 현장조사 및 같은 장소 위반자 진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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