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사 소유의 E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4: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화랑 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 릉 입구 역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4 차로를 진행 중인 F 운전의 G 포터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 H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반신마비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