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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5. 23:3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681 태 릉 선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1 태 릉 선수촌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장 E, 경사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고 위 E으로부터 “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 경찰관이 집까지 태워 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핑계로 돈이나 뜯어 먹는 주제에 말이 많다 “라고 말한 다음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동인에게 ” 넌 또 뭐야, 이 새끼야, 저리 꺼져,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4. 6. 00:12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D 사무실에 연행된 후 “ 왜 나를 체포하였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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