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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1235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은 2004. 3. 26.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39,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30%, 지연이자율 연 60%, 변제기 2002.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지칭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경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4699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4. 20.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2007. 5. 30. 최종적으로 확정 피고 A은 2007. 5. 9. 확정, 피고 C은 2007. 5. 30. 확정, 피고 D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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