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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422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금고로부터 돈을 빌린 피고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2129 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5. 15. ‘피고는 원고에게 243,095,616원과 이에 대한 200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판결은 2003. 7. 9. 확정되었다.

다. 위 예금보험공사는 위 판결 이후인 2003. 8. 18.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9. 9.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고, 원고는 2013. 5. 6.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법리 ⑴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표준시인 판결 선고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⑵ 또한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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