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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6.자 91모32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9(2)민,684;공1991.7.15.(900),1817]
판시사항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경우와 상소권회복신청의 당부

판결요지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수감하고 있던 대전교도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유예취소결정을 1991.1.11.에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1.18.에 그 결정등본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항고권회복신청이유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서 송달하여야 하고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가 그 소장에게 송달되었다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결정등본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뒤늦게 교부받아 즉시항고기간을 도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교도소장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그러나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교도소장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 주장사실의 진부를 조사한 후에 그 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가 규정한 대리인의 해석을 그르쳐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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