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3. 17.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항고인이 제1심 법원의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는 인신보호법 제15조 가 정한 항고기간(3일) 도과 후의 항고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제청구자및피수용자,항고인
재항고인
수용자
수용자
주문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이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2010인5호 로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 2010. 10. 19.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이 제1심 법원의 위 2010. 10. 19.자 결정을 2010. 10. 21. 송달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는 인신보호법 제15조 가 정한 항고기간(3일) 도과 후의 항고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10.19.자 2010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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