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8.자 84마2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7.1.(731),1018]
AI 판결요지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그달 13자로 위 법원에 접수된 경우에는 위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동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4월 13일자로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본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달 13자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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