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고장을 부탁받아 작성한 자에 의한 항고인의 주소오기로 인한 원심결정의 공시송달과 재항고의 추완신청 허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항고인의 주소가 오기되어 원심결정이 송달불능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도 불변기간의 불준수가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이상구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그 주소지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176의 83" 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이 위 항고를 1982.5.18자로 기각 결정하고 그것을 항고인에게 고지함에 있어서 결정정본을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82.5.31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176의 36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었고, 그 오기가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사람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불변기간인 이 사건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