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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3. 선고 80마193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8(2)민,32;공1980.8.1.(637),12907]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한 인지보정 및 항소장 각하명령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추완

판결요지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양정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주문

원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본건 재항고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는 본건 항소를 적법히 제기하고 그 대표자의 주소를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로 표시한 사실 원심법원 재판장은 그 항소장에 첨부할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보정명령이 위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0.3.4 그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동일자 그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한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다고 하여 1980.3.26 위 항소장을 각하하고 동일 그 각하명령의 고지역시 공시송달로 한 사실이 명백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항소장 기재 재항고인 대표자의 주소에 우편으로 송달한 위 인지보정명령은 [조사불명], [환부]라고 하여 반려된 사실 및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는 1980.4.8에서야 위 항소장 각하사실을 알고 1980.4.14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후 위 부족인지를 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항소인인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 본 흔적이 없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다시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위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므로 ( 당원 1968.1.31자67마1324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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