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5)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