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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5)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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