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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4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38.7km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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