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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21:5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53길 41(신월동)에 있는 하이마트 식당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및 G(각 16세, 여)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서울 양천구 H주택 앞에 도착하였을 때 위 피해자 D이 쫓아와서 피고인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행하여 앞 범퍼부위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2-3회에 걸쳐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제2항 기재 H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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