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약수터가든” 앞 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서이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 31. 06:30경 충북 음성군 H 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보유하고 있는 B 포르테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