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21. 시간미상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1번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양재점 건물 밖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삼성신용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18: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66,0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9:26경 같은 구 신길동 255-9 주식회사 사러가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5,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2. 27.경부터 2012. 3. 5.경까지 지하철 내지 시내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이마트 영등포점 CCTV, 매출전표, 7호선 신풍역 CCTV,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 주운 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