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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백화점 5층 D 음식점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음식점의 직원,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음식점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1:55경 위 음식점의 탈의실 앞에 쪼그려 앉아 식료품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 카메라 렌즈를 위 탈의실문 하단의 환풍기 틈새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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