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백화점 5층 D 음식점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음식점의 직원,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음식점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1:55경 위 음식점의 탈의실 앞에 쪼그려 앉아 식료품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 카메라 렌즈를 위 탈의실문 하단의 환풍기 틈새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