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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고단3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 층 ‘C’ 음식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9세) 과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는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 생들 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이 먼저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48 경 위 음식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옷을 갈아입는 곳을 바로 보도록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1:32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가명) 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증거기록 74 쪽)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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