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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8고단2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위 체육관 탈의실에서 여성 관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박스를 놓고 그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직후에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는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사범으로 있는 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가명)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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