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8. 10. 15. 18:00경(공소장에는 ‘2018. 10. 19. 15: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 B에 있는 ' 커피숍' 내 탈의실의 테이블에 놓인 옷 바구니 속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숨겨 둠으로써, 점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나. 2018. 10. 19. 15:0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다. 2018. 10. 29. 17:5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5: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