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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9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8. 10. 15. 18:00경(공소장에는 ‘2018. 10. 19. 15: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 B에 있는 ' 커피숍' 내 탈의실의 테이블에 놓인 옷 바구니 속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숨겨 둠으로써, 점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나. 2018. 10. 19. 15:0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다. 2018. 10. 29. 17:5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5: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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