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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7가단5093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44,94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5. 6. 17. 22:10경 남원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J 쏘렌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주차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 차량 전방에서 주차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제3종족골의 기저부의 선상 골절, 폐쇄성, (좌측)슬부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좌측)슬부 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고 위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는바, 위 부제소합의 및 면제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미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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