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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2228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220,60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4. 25. 22:52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천변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E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편도 4차로의 도로가 있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4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다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전하던 원고 A 운전의 대전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1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로 인해 원고 A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는 2015. 4. 25.부터 2017. 5.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138,560원, 요양급여 2,284,310원, 장해급여 9,060,22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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