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52223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6. 4. 15. 17:30경 E 무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선 차령터널 부근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1차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앞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였다가 차량이 흔들리자 다시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그 곳 1차로 전방에 있던 원고 A 운전의 F 캠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들의 자녀 G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4. 2:06경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운전자인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통해 대인배상Ⅰ 범위 내의 치료비, 사망보험금 등 합계 179,959,200원을 지급받았다.

현대해상은 피고 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179,959,200원을 받아 환입처리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