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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1304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6. 9. 22:05경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신대왕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 및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골절 오구돌기 견갑골 견관절 우측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커브길을 시속 84km 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신대왕교 우측에 설치된 교명주를 충격하면서 차체가 회전하여 앞 범퍼부분과 신대왕교 난간 옹벽이 접촉(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밀려가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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