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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93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561,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8. 18. 00:56경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7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시신경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후복막 혈종, 수술후 장폐색,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폐쇄성 대퇴 골절,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 내를 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가 2조 소형 면허를 미취득한 상태로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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