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2009. 12. 1.부터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서 소송사건의 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8. 23.(일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퇴근한 후 원고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부근에서 시작되는 광교산 등산로를 통해 등산을 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광교산 광교헬기장 부근에서 갑자기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세를 호소하며 쓰려져 항공구조구급대에 의해 D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