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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1311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지하철 역내 환기구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오던 근로자로 2011. 7. 13. 09:18경 행인에 의해 합정역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7. 23. 09:15경 선행사인 ‘급성 심부전증’, 직접사인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망인에게) 부정맥에 따른 심장세동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위 상병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2015. 7. 2.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위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청소대행인력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서울 메트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104개 역내의 환기실 필터교체, 환기구 청소업무, 터널 물청소 일을 총괄하여 왔는데, 업무 특성상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순경부터 망인의 업무는 급증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잡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어 보통 밤 9시 내지 10시에 퇴근을 하면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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