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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정1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D에게 2013. 1. 24. 경까지 금전 대차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법정이 자인 연 30%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 이체하여 빌려준 다음 2013. 1. 24. 경 금전 대차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85,100,000원을 빌려 주고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123,25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의 대부금 입금 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6),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7~45),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이 받은 최고 이자율 초과 금액이 감액되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자가 초과 금액 중 일부를 지급 받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 졌고, 약식기소 일 전후로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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