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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정53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3. 경 아산시 B 아파트 2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원금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다음 날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의 120만 원을 공제한 1,880만 원을 송금한 뒤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7. 22.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접수), 계좌 이체 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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