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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05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이율 55.71% 상 당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아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로부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D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1) 이자제한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제 2조 제 1 항에서 “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8조 제 1 항에서 “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자제한 법은 제 2조 제 3 항에서 “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 1 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고 규정한 후 제 4 항에서 “ 채무 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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